'선거법 위반 혐의' 송철호 "선거 때문에" 또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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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운동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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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운동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습니다.
송 시장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고 지적하며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방선거 전 마지막 공판입니다.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의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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