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속여 26억원 사기친 제주 부동산업자 2명 구속 기소

오미란 기자 2022. 5.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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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한 다음 전매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동산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45), 기획부동산업자 B씨(45)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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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토지를 매수한 다음 전매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동산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45), 기획부동산업자 B씨(45)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4월 피해자 C씨에게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전매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C씨로 하여금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약 26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월 C씨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한 법인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던 이들은 계속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그 해 3월 C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상속인인 C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해당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된 A씨와 B씨는 이를 개인 대출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이용해 왔다.

특히 B씨의 경우 기획부동산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조세 포탈로 약 7억원의 벌금을 미납한 상태로 수배돼 무려 2년 넘게 대포폰, 대포차량 등을 이용하며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전면적으로 보완수사를 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업자의 사기 범행 전모를 파악해 직접 구속한 데 이어 배후에 있던 기획부동산업자를 추가로 입건해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액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빈번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재산 범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제주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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