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30대, 친형 인적사항 거짓말에 구속

박양수 2022. 5.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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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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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A(37)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0.125%로 조사됐다.A씨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또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앞서 2011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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