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30대, 친형 인적사항 거짓말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A(37)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0.125%로 조사됐다.A씨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또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앞서 2011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갑 놓고 내린 손님 찾아 50㎞ 운행…감동 준 택시 기사에 감사장
- 1800억원에 팔린 벤츠 레이싱카…최고가 신기록 깼다
- `남성끼리 성관계` 등으로 감염…온 몸 수포 `원숭이두창` 유럽 급확산
- 50여 년만에 열린 UFO 공개청문회… 美국방부 "미확인 비행현상 400건"
- 영화 `아저씨` 김새론, 음주 운전하다 구조물 들이받아
- 대학 진학 포기 늘었지만… 사교육비는 月 44만원 `역대 최대`
- 한화솔루션 배양육 사업 의지 `활활`
- 내 코인 잘 있을까… 코인마켓 `고사위기`
- 385% 폭등…엔비디아보다 핫한 AI수혜주
- 희소성의 힘… 다시 중대형이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