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이장금품 제공한 후보 친인척 선거법위반 고발
육종천 2022. 5. 23. 14:01
후보가 친척인데
마을이장 금품
선관위 3자 금품제공도 고발
마을이장 금품
선관위 3자 금품제공도 고발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친인척후보자를 위해 주민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 B씨 선거구내 마을 3곳 마을이장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마을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해도 선거법 위반이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철저한 조사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북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모두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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