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살인사건 피살자, 무기수의 노예였다"

임용우 기자 2022. 5.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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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 내 살인사건 피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무기수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23일 A씨(26) 등 3명의 살인·살인방조·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씨(42)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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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방조 등 혐의 사건 피고인 증인신문
"일거수일투족 뭐든 피해자가 대신했다" 증언
대전지법 공주지원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남 공주교도소 내 살인사건 피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무기수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23일 A씨(26) 등 3명의 살인·살인방조·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씨(42)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선 B씨(27)는 무기수 A씨와 피해자 박씨가 주종관계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B씨는 “피해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수발을 든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일거수일투족 A씨의 손을 거쳐서 하는게 없을 정도였다. 노예같은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어떤 행동이 노예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 묻는 검찰 측 질문에는 “모든 것을 피해자가 대신 해줬다”고 말했다.

또 B씨는 A씨가 폭행 사실을 자신에게 전가하려던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교정당국에 폭행사실이 발각될 경우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하도록 명령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식기를 날카롭게 갈아 흉기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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