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달 말 조기 마감
- 융자한도 7000만원 상향, 신청자 급증
대전시가 시행 중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달 말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중이다.
지금까지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청자(644명)에 근접한 630명이 신청하면서,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자는 90일 이내인 9월 초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로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존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이다.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시청 청년정책과(☎042(270)08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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