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교사에 폭력 휘두른 원장 항소심서 무죄

김경림 2022. 5.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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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한 교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라는 점을 미루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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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노동청에 신고한 교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어린이집 1층 사무실에서 당시 임신 중이던 30대 교사 A씨의 왼쪽 팔뚝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A씨가 처우와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던 일로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A씨에게서 반응이 없자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라는 점을 미루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에 있어 맹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A씨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도 정황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A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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