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선대위 "최경식 남원시장 후보 비방..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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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남원시장에 출마한 최경식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엄중 경고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대위는 23일 논평을 통해 "최경식 후보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혼탁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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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남원시장에 출마한 최경식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엄중 경고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대위는 23일 논평을 통해 "최경식 후보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혼탁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달 A씨가 최경식 후보에게 거액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켓시위를 하며 후보자 비방 및 명예훼손을 했다.
또 한 인터넷 매체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A씨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검찰에 고발되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무소속 강동원 후보 측에서는 "최경식 예비후보가 전주MBC에서 제안한 집중정책토론 방송을 무산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유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은 혼탁선거를 막고자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있으며 후보자비방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선거범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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