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현금 뭉치 발견"..장수지역 선거 관계자 '현행범 체포'

이지선 기자 2022. 5.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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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차를 압수수색하던 중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A씨는 장수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 측 자원봉사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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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DB

(장수=뉴스1) 이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차를 압수수색하던 중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A씨는 장수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 측 자원봉사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을 모두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선거법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도의 포장을 해서 현금을 보관·운반만 해도 처벌이 된다"면서 "이 돈의 출처나 용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수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대리투표하는 대가로 5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일었다.

반면 해당 후보는 이 같은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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