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내달 23일까지 접수

신중섭 기자 2022. 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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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내달 3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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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원금 대폭 확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 제공=교육부
[서울경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Ⅰ유형은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며Ⅱ유형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내달 3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달 2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인증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사진 제공=교육부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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