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었는데도 무차별 폭행..동료 사지 마비시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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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20년 10월27일 밤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이삿짐셈터 일용노동자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해 B씨를 뇌병변 장애로 인한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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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27일 밤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이삿짐셈터 일용노동자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해 B씨를 뇌병변 장애로 인한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를 강하게 밀쳐 B씨가 정신을 잃고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끔 하는가 하면,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B씨의 머리를 재차 타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식이었다.
B씨는 이후 두개골 절재술과 기관 절재술, 두개골 성형술 등 큰 수술을 받고 3개월 간 재활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현재 중중 인지장애, 상·하지 마비 등의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입은 상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힘껏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피해자는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 조차 듣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은 사망하기도 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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