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6월7일 0시 무기한 총파업 돌입..안전운임 일몰폐지 요구

조현기 기자 2022. 5.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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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6월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의 요구안은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운송료 인상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로 모두 5가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최저가 운임경쟁으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을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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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예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 뉴스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6월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오전 "6월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5월28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안은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운송료 인상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로 모두 5가지다.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31일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최저가 운임경쟁으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을요구하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를 컨테이너·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강·유통·택배 등 전 분야로 확대시키는 관련 제정법을 국회에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지난해 10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며 "최근 주무부처들은 새정권 눈치보기 바쁘고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유일한 법제도인 안전운임제를 확대하자는 요구는 몇 개월째 국회에 꽁꽁 묵혀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화물차 연관 사고인 현실에서 정부가 무책임하게 내팽겨치고 자본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국회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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