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징역 받으면 안되는 상황"..여성 신체 만지고 도망간 남성의 최후

이정화 에디터 2022. 5.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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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0시쯤 귀가하던 여성 B 씨를 쫓아가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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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0시쯤 귀가하던 여성 B 씨를 쫓아가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에서 나오던 B 씨를 쫓아간 뒤 B 씨가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B 씨는 3층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다만 B 씨는 A 씨가 자신을 쫓아왔다는 의구심에 A 씨가 어느 호수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후 5층에서 내린 A 씨는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가 복도에 있던 B 씨의 신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에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아파트 2층 주민은 'B 씨의 비명을 들었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다'라며 해당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찾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A 씨가 의도를 갖고 B 씨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는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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