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대법관 임기와 삼권분립

기자 2022. 5.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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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고,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8명의 헌법재판관이 그의 임기 중에 교체됐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대법관·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라서 원래는 한 명의 대통령이 거의 전원을 임명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놓고 탄핵당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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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통과해야 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 뜻대로 관철되기 어렵다. 하지만 최고 법원 내 진보 색채를 상당 부분 덜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2년 뒤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올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 내년 7월 물러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을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앉힐 수 있으면 대법관 구성을 입맛대로 할 수 있다. 2023년 9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법원장은 민유숙·안철상(2024년 1월 퇴임), 노정희·이동원·김선수(〃 7월 퇴임), 김상환(〃 12월 퇴임), 노태악(2026년 3월 퇴임), 이흥구(〃 9월 퇴임), 천대엽(2027년 5월 7일 퇴임)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고,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8명의 헌법재판관이 그의 임기 중에 교체됐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대법관·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라서 원래는 한 명의 대통령이 거의 전원을 임명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놓고 탄핵당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법권력도 장악하게 됐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부분을 한 명의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중요한 판결이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이 위협받게 된다.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제여서 이런 위험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독일의 대법관은 임기 제한 없이 정년(65세)까지 근무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는 12년이다. 프랑스와 일본도 대법관은 임기 제한 없이 정년(각 65세, 70세)까지 근무한다. 다음 개헌 때 최고 법관의 임기를 10년 정도로 늘렸으면 한다. 단, 실력 없는 엉터리 코드 대법관을 걸러낼 장치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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