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에 '바가지 요금' 씌운 행복택시 보조금 7542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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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택시 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행복택시 요금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다음 달부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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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어르신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택시 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이란 도내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 24회에 한해 1회 최대 7000원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내 일반택시회사 34곳에서 결제된 행복택시 요금 중 6.63%인 2만9662건은 요금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별로는 적게는 102건, 많게는 425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보조금은 총 7542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일반택시회사 34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개인택시(3879명)의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사도 시작한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량 운행정보 등을 검토한다.
행복택시 요금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다음 달부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오는 7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드 이용방법 등을 재안내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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