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제주 "제대로 된 허가만 주면 영리병원 하겠다" 의견 제출

고성식 2022. 5.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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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을 추진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대로 된 허가만 주면 병원을 다시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의견 제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허가를 안 해줘서 병원 운영을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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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밝혀.."부동산은 사정상 매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을 추진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대로 된 허가만 주면 병원을 다시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국제병원 건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의견 제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허가를 안 해줘서 병원 운영을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병원 건물·부동산 매각은 사정이 좋지 않아 한 것"이라고 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로 허가한 후 2019년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녹지제주가 허가 뒤 90일 이상 병원 문을 열지 않아 의료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해 2019년 3월 26일 청문을 시행하고, 다음 달 17일 최종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은 원고인 녹지제주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병원 개원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취소 전 청문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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