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 불송치사건 송치 요구해 보험사기범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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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김제성 부장검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송치를 요구해 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재수사요청에 다시 불송치하면 공범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동일성 범위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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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김제성 부장검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1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2019년 9월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모두 26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혀낸 사안입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일부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올해 3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구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송치를 요구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공범 12명의 가담사실을 밝혀내는 등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공범 12명의 범행 가담 정도, 받아 챙긴 금액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송치를 요구해 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재수사요청에 다시 불송치하면 공범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동일성 범위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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