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도피 조력자 2명 내달 첫 재판

신정은 기자 2022. 5.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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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조현수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A 씨와 31살 B 씨 사건이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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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조현수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A 씨와 31살 B 씨 사건이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당일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 자금 1900만원을 이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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