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불법 유흥주점 방문→'미우새' 복귀 "고민 끝 활동..속죄의 마음"[종합]

안윤지 기자 2022. 5. 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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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진혁이 불법 유흥주점 방문으로 물의를 빚고 난 후 8개월 만에 복귀했다.

지난 22일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자숙의 시간을 갖던 최진혁이 이날 방송된 SBS 예능 '미운우리새끼'를 통해 조심스럽게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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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배우 최진혁 / 사진제공=KBS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최진혁이 불법 유흥주점 방문으로 물의를 빚고 난 후 8개월 만에 복귀했다.

지난 22일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자숙의 시간을 갖던 최진혁이 이날 방송된 SBS 예능 '미운우리새끼'를 통해 조심스럽게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최진혁은 여전히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꾸중과 질타의 말씀도 달게 듣고 가슴 깊이 새기며 낮은 자세로 매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진혁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전 복귀 심경을 밝혔다. 그는 "'미운 우리 새끼' 방송에 앞서, 다시 이렇게 모습을 비추어도 될지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라며 "조심스럽게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많은 꾸중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매사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마음을 매일 고쳐먹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이 받으신 상처를 완전히 돌려놓을 순 없겠지만, 조금씩 갚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상 저와 제 주변을 살피겠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하고 짧은 판단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전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실행됐을 당시, 집한 제한인 가운데 유흥주점을 찾았다. 이때 경찰은 업주, 접객원과 최진혁 등 손님을 포함해 총 51명을 적발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최진혁은 '미운 우리 새끼'를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차 및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 최진혁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최진혁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 방송에 앞서, 다시 이렇게 모습을 비추어도 될지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많은 꾸중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매사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마음을 매일 고쳐먹고 있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갖는 동안 지난 제 행실이 어땠는지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셨던 가운데 발생한 일이었기에 더욱더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이 받으신 상처를 완전히 돌려놓을 순 없겠지만, 조금씩 갚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상 저와 제 주변을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하고 짧은 판단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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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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