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속항원검사로 입국 가능..요양병원·시설 면회 연장

정경원 2022. 5. 23. 0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됩니다.

이전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RAT를 확진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됩니다.

이전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PCR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RAT를 확진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당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회 대상과 수칙도 완화합니다.

그동안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 면회객의 경우,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양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