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최저주거기준은 '1인 4평'..尹정부 주거복지 개선될까

금준혁 기자 2022. 5. 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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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개선작업을 공언한 1인 4평의 '최저주거기준'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수 차례 '주거복지'를 강조한 만큼 기반이 되는 최저주거기준 개선이 지체되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최저주거기준이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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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선작업 윤석열 정부로..국토부, 연구기간 연장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3.9㎡인데..최저주거기준은 14㎡
7일 종로구 한 고시원의 모습이다 © 뉴스1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작업을 공언한 1인 4평의 '최저주거기준'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수 차례 '주거복지'를 강조한 만큼 기반이 되는 최저주거기준 개선이 지체되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최저주거기준 개정 연구 5월에서 7월로 연장

23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5월 마무리 예정이었던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가 7월로 연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나 다른 내용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연구가) 7월로 연장돼 최저주거기준 개선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고 답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5월 발주한 '21년 주거급여 발전방안 및 주거 상향 지원사업 평가 연구'다. 국토부는 연구취지를 두고 "국민 주거수준 상향 등을 고려해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최소 주거 면적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다. 가구 구성 별 최소 주거 면적, 필수적인 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된다.

현행 기준은 2011년에 개정해 1인 가구 최소 주거 기준면적이 14㎡(4.2평), 부부 26㎡(7.8평) 자녀가 한 명 있으면 36㎡(10평) 정도로 현 주거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2020년에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서도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33.9㎡로 집계됐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에서 제시하는 3인 가구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0월 말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현재까지 연구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하고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겼다.

◇'주거복지' 강조한 尹…공공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반영

문제는 최저주거기준이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공적자금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면 4평짜리 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12년 전 기준으로 현 주거실태에 대한 통계를 내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파악한 202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총가구에서 4.6% 남짓이다. 2008년부터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이를 두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인당 면적 기준은 14㎡에 불과하다"며 "빨래 건조대 하나 놓으면 누울 자리도 없는 공간에서, 빨래 건조대를 '반려건조대'로 자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개정이 늦어지며 올해 6월 말로 예정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도 현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 등 경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 12년이 지난 기준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발표자료는 21년도 통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더라도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개정이 된다해도 내년에 나오는 22년도 통계에 적용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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