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대응도 초고속..권한쟁의부터 왜?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입력 2022. 5. 23. 05:24 수정 2022. 5. 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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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한쟁의 심판 조만간 청구 예정..당사자·권한 침해 내용 막판 검토
법안 시행 후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도 방법으로 거론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고발인 이의신청 배제, 헌법소원 할 것"
법조계, 위헌성 인정과 법안 무효 별개라는 시각과 이번은 다르다는 시각 교차
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초고속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싸움을 대비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막판 검토…당사자 누구, 어떤 권한 침해?

검찰은 현재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대응을 위한 모든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안이 공포된 5월 9일을 기점으로 7월 9일까지는 청구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중요한 쟁점은 청구 당사자를 누구로 할 지, 어떤 부분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다. 검찰은 법무부 외청인 대검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명백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지를 막판 검토 중이다. 법리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까지 당사자로 포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당사자 범위가 넓어질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싸움 또는 대통령과 국회의 싸움으로 비춰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검사의 수사권 침해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검사 사직서를 낸  한 장관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수사권 침해 위헌 논거를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으로 한다"며 "이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결국 수사권 완전 박탈은 영장 청구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영장 청구권 주체가 검사이므로 검사가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은 법안 내용과 절차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절차적인 흠결이 상당하다는 시각이다. 과거 오신환 의원 사보임 관련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때는 사보임 절차만 문제였다면, 이번 검수완박 절차는 모든 절차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입법 예고, 법사위 상정기간, 안건조정위 기간 등을 모두 지키지 않았고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도 국회법 취지에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느 당이라도 다수당이 되면 한 달 만에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주의에 크게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내용의 위헌성도 쟁점이다. 검찰은 헌법 12, 16조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하는데 영장청구는 수사권이 전재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위 법률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내용 측면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 과거 6대 범죄를 축소했을 때도 위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2대 범죄로 축소했다고 해서 위헌성을 주장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류만 보고 영장 청구한 사례가 있는 탓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불가분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헌법소원 청구할 것"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도 검수완박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단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때문에 법안이 시행된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해당 법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어야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법이 시행된 후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수사 대상 범위가 벗어난 수사라고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검사 개인이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권한 침해로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다. 현재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고발인 지위로 헌법소원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장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서 "대검과 법무부 등의 발표를 보고 이 독소조항을 문제라고 하는 변호사나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대할 계획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는 오는 7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난달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공개 변론을 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교차한다. 헌재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검수완박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수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는지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대통령령을 만들기 나름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과거에는 입법 절차상 위헌성을 인정하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법률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는 선례들이 있었지만, 이 경우도 똑같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위헌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버튼을 눌러 놓고 '무효'라고 했다"면서 "이걸 헌재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 이걸 일반화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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