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쓰고 둘이 타고..킥보드 규제 1년에도 '무법천지'

정인용 입력 2022. 5. 23.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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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에서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 등을 탈 때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인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로 방향을 틀어 진입하더니 얼마 못 가 달리던 차에 부딪힙니다.

지난 12일 새벽 킥보드를 타던 21살 남성 2명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1대에 함께 올라탄 데다 안전모도 쓰지 않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개정된 지 1년이 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곳 대학가를 살펴보니, 여전히 무법천지였습니다.

젊은 남녀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해 중앙선을 가로지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하나같이 모두 탄 채로 건넙니다.

안전모 쓴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민규 / 서울 노고산동 : 안전모를 쓰고 타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가끔 있긴 한데…. 킥보드에 안전모를 같이 두는 게 아니라 따로 챙겨야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역주행하는가 하면, 안전 장비는 역시나 뒷전입니다.

[황수경 / 서울 염창동 : 차도보다 인도에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지나가서 속도가 빨라서 많이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까지 1년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거의 10만 건에 달합니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 네자릿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가 안전모를 써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 법규가 시민들에겐 아직 익숙지 않은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영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모를 구비하는 걸 의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의 본질적인 역할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여론을 형성하는 게….]

다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이미 4년 전 의무화됐는데도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안전 규칙이 널리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비관 섞인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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