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이참에 다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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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 선발' 논란이 거센 세무사 시험 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
최소 합격 정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로 뽑고, 공무원 경력자는 지금처럼 2차 시험에서 세법학 두 과목은 면제하며, 회계학 두 과목의 성적으로 정하는 최저 합격점수를 충족하면 정원 외로 선발한다.
이번 조치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에 있다면 공무원 경력자를 정원 외로 뽑기보다 2차 시험 과목 면제 없이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선발하는 게 더 바람직한 개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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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 선발’ 논란이 거센 세무사 시험 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 최소 합격 정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로 뽑고, 공무원 경력자는 지금처럼 2차 시험에서 세법학 두 과목은 면제하며, 회계학 두 과목의 성적으로 정하는 최저 합격점수를 충족하면 정원 외로 선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특혜라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정부가 호응한 것이다. 이 시험뿐 아니라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조치도 이번 기회에 모두 손질해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세무사 시험에선 일반 응시자나 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그런데 세무 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2부 시험도 면제받는다. 그런데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도가 높은 과목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경력자 우대, 공무원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의 1차 면제나 2차 시험 과목 면제는 과거 열악한 처우 보상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 처우 개선으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데다 청년 취업난을 감안하면 시험 면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조치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에 있다면 공무원 경력자를 정원 외로 뽑기보다 2차 시험 과목 면제 없이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선발하는 게 더 바람직한 개선이 될 것이다. 아울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특례제도가 있는 다른 국가자격증시험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특혜 조항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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