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냐, 인사냐" 고발 쏟아지는 선거..강원서만 10건
강원도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등 고발 총 10건 접수
(춘천·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6·1 지방선거가 한자리 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 동해시장 선거 등 각종 선거전에서 폭로와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자의 저녁식사 모임 참석을 두고 '접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인사치레' 정도였다는 공방이 오가기도 하고 후보자에게 선거 경비를 요구한 캠프 관계자가 고발 당하기도 하는 등 선거 기간 강원지역에서만 10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3선을 위하여"…200만원 식사 제공 의혹 제기
강원 동해안의 작은 도시인 동해시에서는 현직 시장 출신의 후보 측이 불특정 유권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에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2일 6·1 지방선거 심규언 국민의힘 동해시장 후보를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당 김기하 강원도의원 후보, 이영희 동해시의원 후보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과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회(지역위)에 따르면 심 후보 등 3명이 지난 21일 저녁시간대 동해시 일출로의 한 식당에서 불특정 유권자 50여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대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역위 관계자는 "제보에 따르면 심 후보 등이 방문한 식당은 동해지역 해안가에 위치한 한 횟집으로 특정 층 독립된 공간에 50여명이 모여 있었다"며 "선거기간 흔히 후보자들이 찾아 인사하는 특정단체가 아닌 모임의 성격이 불분명한 이들이 모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자리에서 행사 관계자가 '3선을 기원 드린다' 등 건배 제의를 하고 심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며 "행사 목적도 없이 일회성 모임에서 심규언 후보의 이름만 연호하고 끝났다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특정후보를 위한 목적이었음이 농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모임의 비용을 심 후보 측이 계산했느냐는 질문에는 "고발장 접수 후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허위·왜곡·선동"…인사 치레 주장
심규언 후보 측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사실이자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규언 국민의힘 동해시장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선관위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허위·왜곡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심 후보 측은 이날 각종 모임에서 연락이 와 잠시 참석해 인사만 나눴을 뿐 음식과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각종 모임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 인사만 했을 뿐 술과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모임을 찾아 간 것도 선거기간 흔히 하는 인사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라며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는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 온 삶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유권자의 눈을 가려 표를 얻으려는 행위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혐오를 부추기고 선거 이후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흑색선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심판 받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힌다"며 "지역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도 흑색선전 없는 공명선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후보에게 경비 요구 등 강원서 고발 10건 접수
동해시장 선거전 외에도 강원도교육감 선거전에서는 지역캠프 운영경비를 요구한 캠프 관계자가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강원도선관위는 최근 6·1 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역캠프 운영경비를 요구한 캠프 관계자 A씨 등 6명을 춘천지방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지역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다른 지역본부장인 C씨와 함께 예비후보 B씨에게 지역캠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혐의다.
관련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이번 지선 기간 강원도선관위에 접수된 고발 건수는 모두 10건이다.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가 3건, 호별 방문 등 기타 행위로 접수된 고발 건수가 3건이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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