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준비했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돌연 6개월 유예

박상은 2022. 5. 2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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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시행을 3주 앞두고 유예되면서 윤석열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계 반발→정치권 압박→환경정책 후퇴'라는 잘못된 선례가 쌓이면서 앞으로 시행될 일회용품 규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다음 달 10일에서 12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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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반발·여당 압박에 시행 늦춰
환경부 "소상공인 관련 대책 강구"
관련단체 "尹정부 첫 환경정책 실패"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시행을 3주 앞두고 유예되면서 윤석열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계 반발→정치권 압박→환경정책 후퇴’라는 잘못된 선례가 쌓이면서 앞으로 시행될 일회용품 규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2년간 제도 시행을 준비해온 환경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다음 달 10일에서 12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보증금제 대상은 100곳 이상 매장을 가진 카페·제과점 등이다. 대상 사업장만 3만8000여곳에 달하는데, 이달 들어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컵 바코드 스티커 비용(6.99원), 보증금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 컵을 씻는 인건비 등을 오롯이 가맹점이 책임져야 한다는 불만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라”고 압박했고, 환경부는 가맹점주 간담회 등을 연 후 20일 돌연 ‘유예’ 결정을 내렸다. 유예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년 전부터 예고된 제도가 미뤄지자 환경단체들은 ‘윤석열정부의 첫 환경정책 실패’라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특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업계가 반발하면 정부가 제도 시행 자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재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행 유예 목소리를 내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김미화 자연순환연대 이사장은 22일 “소상공인 지원은 이미 고려된 사항이고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극복 가능한 문제”라며 “정치권이 개입해 또다시 정책이 후퇴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하게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회용컵을 구입해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감안해 본사를 중심으로 보증금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구축해왔다. 그런데 본사들이 바코드 구입·부착 의무를 가맹점에게 돌리면서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환경부는 뒤늦게 본사만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아울러 컵을 보관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고려해 일찍이 컵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행일에 맞춰 설치를 확대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본사와 협의해 미환급 보증금 등을 이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무인회수기 사업도 공고를 냈다가 미뤄지는 등 환경부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며 정책 실패로 이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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