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학생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 가능

정민엽 2022. 5. 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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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학기 중·고교 기말고사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도 별도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교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본래 확진 시 격리의무에 따라 등교할 수 없었던 확진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 뒤 인정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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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별도 고사실 등교 허용
미응시자 출석 인정·점수 부여

오는 6월 1학기 중·고교 기말고사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도 별도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교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본래 확진 시 격리의무에 따라 등교할 수 없었던 확진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 뒤 인정점을 부여한다.

별도 고사실에서 응시하는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등·하교 방법을 소속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되며, 일반 학생과 시차를 두고 등교가 이뤄진다. 고사장은 계속 환기를 진행하고, 시험을 마친 학생은 하교 후 즉시 귀가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회수한 답안지를 24시간 이후 채점하도록 권고했다.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해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하지 않으며, 증상이 악화해 더 이상의 응시가 어려울 때는 진료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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