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남·북·기린면 주민자치위 '자치회' 전환 승인

진교원 2022. 5. 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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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남면·북면·기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승인받았다.

남면·북면·기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른 시일내 내부 검토와 준비과정 등을 거쳐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선미 군 행정담당은 "서화·상남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해 6개 읍면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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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검토·준비 거쳐 시기 결정

인제 남면·북면·기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승인받았다.

인제군의 경우 인제읍이 지난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치회를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3개면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지역 6개 읍·면 중 4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활동을 하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읍면 배정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며,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군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남면·북면·기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른 시일내 내부 검토와 준비과정 등을 거쳐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선미 군 행정담당은 “서화·상남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해 6개 읍면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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