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1억어치 꿀꺽.. '가상화폐 꽃뱀'에 징역 5년

권상은 기자 2022. 5. 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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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뉴스1

수원지법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 화폐 1억여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A(여·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B(43)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튿날 새벽 B씨가 의식을 잃자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휴대폰을 조작하는 모습을 기억해뒀다가 B씨가 의식을 잃자 잠금 패턴으로 B씨의 휴대폰을 연 뒤, B씨의 손가락을 갖다대 지문 인증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A씨는 또 B씨 휴대폰에 있던 배우자와 자녀 등의 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하고, 의식을 되찾은 B씨가 항의하자 이들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로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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