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종료 예정 '승용차 개소세 인하'..연말까지 연장될 듯

반기웅 기자 2022. 5. 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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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상승 고려 연장으로 가닥..'민생대책' 이달 말 발표 예정

[경향신문]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조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까지 늘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으나 정부는 이미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관련,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경유 운송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ℓ당 105원으로 늘린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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