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돼지가?"..'도로 위 날벼락' 적재물 낙하 빈발

구영슬 2022. 5. 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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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에 가축을 싣고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돼지가 떨어져 소동을 빚었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져 도로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화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가축 운반차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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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18일에 가축을 싣고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돼지가 떨어져 소동을 빚었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적재물에 관한 현행법을 구영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8일, 무안의 한 도로 위 돼지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가축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져 도로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화물차에 실려 있던 돼지가 떨어진 현장입니다. 이렇게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면, 주변 차량을 덮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위 날벼락처럼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건 최근 3년간 1천 30여 건.

적재물 낙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천6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화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가축 운반차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안강섭 /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적재물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라 범칙금 5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동물(가축)들이 추락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도 차량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조치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서 가축 관련해서는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도로 위 날벼락으로 불리는 적재물 낙하 사고,

적재물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 법제화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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