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 피살 공무원 1년8개월 만 '사망' 인정..유족 "文정부 살인방조 규명해야"

한기호 2022. 5. 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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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발견돼 총격, 시신 훼손을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사건 1년8개월 만에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 측은 고인에게 '월북' 의혹을 제기한 채 부실대응 책임론을 피해간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 역시 불확실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진상 규명과 함께 청와대와 해경의 사건 관련 보고서 등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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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서해상 실종 후 北에 피살 해수부공무원 이모씨에 법원 '실종선고'
법적 사망에 유족 측 공무원 순직 인정·연금신청 절차 열려..文정부 '월북' 딱지 걸림돌
고인 친형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지정해 감추려 한 진실 규명할 시간"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망,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4월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발견돼 총격, 시신 훼손을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사건 1년8개월 만에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 측은 고인에게 '월북' 의혹을 제기한 채 부실대응 책임론을 피해간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씨 유족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이씨에 대한 최종 실종선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되며, 사망 시 발생하는 각종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유족은 사망 인정에 따른 순직 신청과 공무원 유족 연금 신청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임 정부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 발표하는 등 법적인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56)는 이날 SNS를 통해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동생이 법원으로부터 사망판결을 받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 살인방조'에 관한 사실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임 정부는) 당시 정황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감추려했으니 이제 진실규명을 위한 진짜의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부인 A씨는 "지난 정부가 씌운 '월북 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정부·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고인 이씨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날(9월22일) 북한 해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북한군이 그를 물속에서 끌고 다니다 총격 살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다만 이씨의 피살에 이르기까지 북한군 내부 의사결정이나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 대응 과정은 규명되지 않았다. 해경·군·정보당국은 오히려 이씨에게 도박자금 송금 정황이 있다는 등 '자진 월북' 추측 발표를 반복했다.

월북으로 규정될 경우 고인의 순직 인정도 어려워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서종 당시 인사혁신처장은 "이씨가 월북을 하다 피살된 것이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유족 급여를 처리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정부가 피살 공무원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할지, 정상적인 업무에 따른 순직으로 볼지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 역시 불확실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진상 규명과 함께 청와대와 해경의 사건 관련 보고서 등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가족은 '국가(군)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정부 측 항소로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13일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15년 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씨 유족을 만나 돕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가운데,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는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어 정보공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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