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554곳..5인 미만 사업장이 227곳 최다
[경향신문]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 지 반 년이 지났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아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인데, 영세사업장일수록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직장갑질119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 사업장은 554곳이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곳(41%)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상~30인 미만이 213곳(38.4%)이었다. 100인 이상 사업장도 58곳(10.5%)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554곳 중 4곳(0.8%)에 그쳤다. 행정종결된 515곳 중 223곳은 권리구제가 이뤄졌으며, 288곳은 취하 또는 위반 없음으로 처리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시정지시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아직 영세한 사업장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직장인 24%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았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비정규직(43.5%), 5인 미만(57.2%), 월 급여 150만원 미만(55.8%)에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한 비율은 27.7%였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은 비정규직 38.2%, 5인 미만 사업장 48.9%였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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