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입국 가능..접촉 면회 연장

김덕현 기자 2022. 5.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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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만 명 대로 내려왔습니다.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내일(23일)부터는 입국할 때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PCR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24시간 내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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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만 명 대로 내려왔습니다.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내일(23일)부터는 입국할 때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됩니다. 요양시설 면회는 당분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공항 입국장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오늘까지는 국내에 들어오려면 탑승 전 48시간 안에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금성혜/입국 여행객 : (1인당) 44유로 정도 비용 내고 (PCR 검사) 받고 들어왔습니다. 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부담돼서 받고 싶지 않았는데 한국 들어오려면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일부터는 PCR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24시간 내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손영래/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난 13일) :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거나 비용 부담의 고충이 상당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는 쪽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의 일상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당분간 기한 없이 허용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도 의사 소견이 있으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병원이나 시설 판단에 따라 한 번에 4명 넘게도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의 고령층 사망자가 많은 만큼, 방역 당국은 전국 요양병원의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함께 확진자 동선 분리 등 감염 관리 현황도 동시에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전민규)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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