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美경호원 본국 송환..경찰 "국내에 없어도 처벌 가능"

조응형 기자 2022. 5.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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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직전 입국해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미 비밀경호국(SS) 직원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국인을 폭행해 조사를 받은 미 비밀경호국 소속 30대 A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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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직전 입국해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미 비밀경호국(SS) 직원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국인을 폭행해 조사를 받은 미 비밀경호국 소속 30대 A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 경호를 위해 미리 입국해 있던 A 씨는 20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 1명과 함께 같은 날 오후 4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기 1시간 반 전 미국으로 송환된 것이다.

비밀경호국 규정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미국 국내와 해외 모두 근무 10시간 전부터는 술을 마실 수 없다. 미 CBS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당국은 해당 요원의 마약 복용 가능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미국에 돌아간 것과 상관없이 경찰은 법적 처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가 완료된 상태라면 약식기소를 통해 피의자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다면 기소유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A 씨는 단순 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증거도 확보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아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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