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 시동.. 공급 가뭄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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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포함시키면서 향후 개편 방향과 손질 범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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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주비·명도비 등 반영
가산비 항목 현실화 요구 많아
8월 공급계획 맞춰 발표 예상
22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제도 자체를 폐기하거나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미세 조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를 합산한 방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가산비 항목은 필수적으로 손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이주비,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 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시공단 사이의 갈등으로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시공단이 지급 보증을 선 조합 사업비가 7000억원, 대납한 금융비용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비 산정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 상한제 택지비는 감정평가사가 인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에다 입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정률’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때 ‘미래 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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