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서 '이중투표' 주도한 전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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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이중투표 권유 등 불공정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운데 당시 이중투표를 주도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군수선거 전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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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이중투표 권유 등 불공정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운데 당시 이중투표를 주도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군수선거 전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000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앞서 전남도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조사에 착수했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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