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울뿐인 개방형직위.. 4개 중 3개에 내부인사 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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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개방형 공무원 자리가 내부 직원들로만 채워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국·과장 자리 중 외부 인사와 내부 직원이 함께 공모할 수 있는 자리는 심판관리관(국장), 약관심사과장(이하 과장), 할부거래과장, 감사담당관 등 총 4개다.
조직 내부의 인원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모두 공정위 직원으로 채용돼도 불법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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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거부하고 전임자 연임 논란
"불법 아니지만 제도 취지 역행"
22일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국·과장 자리 중 외부 인사와 내부 직원이 함께 공모할 수 있는 자리는 심판관리관(국장), 약관심사과장(이하 과장), 할부거래과장, 감사담당관 등 총 4개다. 이 가운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심판관리관을 제외한 3개 자리가 모두 공정위 내부 직원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개방형 직위는 소속 장관 등이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뒤 인사혁신처 주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선발위)의 시험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선발위가 직위별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린 뒤 소속 장관 등에게 1~3순위 후보군을 추천한다. 소속 장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위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조직 내부의 인원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모두 공정위 직원으로 채용돼도 불법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최근 인사는 개방형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특히 내부 직원을 앉히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최근 연임된 감사담당관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 및 심사를 거쳐 후보들이 선발됐지만, 공정위가 이들 모두를 탈락시키고 재공고 없이 전임 담당관을 연임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의 개방형 직위가 모두 내부 인사로 채워지는 건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은 2020년 기준 44.3%에 달했다. 절반가량은 외부인사 비율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 책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결과 민간인 채용 비율이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개방형 제도 특성상 능력 비교를 통해 공정위 직원만 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유능한 외부 인재가 지원했음에도 탈락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내부 직원으로만 개방형 직위가 채워진다는 건 예전에 비해서 기대만큼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는 사례가 줄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수한 인재가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입되지 못했다면 문제가 없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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