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안준 사업장, 0.8%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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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0.8%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고당한 사업장의 0.8%만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노동부가 사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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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정지시·행정종결 그쳐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고용부가 접수한 위반 건수는 554건인데 이 중 단 4개 회사(0.8%)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개 사업장은 60만원, 3개 사업장은 각각 30만원이 부과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직장갑질119 분석에서 고용부는 신고한 직원을 기준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모든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도, 30만원만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과태료를 부과한 0.8% 외에는 시정지시를 통한 권리구제 사례가 223건(43.3%), 행정 종결된 사례는 288건(55.9%)으로 나타났다.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례의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개(41.0%)로 가장 많았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고당한 사업장의 0.8%만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노동부가 사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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