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2022년 말까지 연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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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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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품 추가 할당관세 적용
계란·돼지고기등 수급 밀착점검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5%에 근접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각종 세금감면, 비축물량 확대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확대해 1.5%의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물가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승용차 출고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세수가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지만, 정부는 이미 이 같은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대책에는 개소세 인하 외에도 다양한 대책이 망라될 전망이다. 정부는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 및 농축수산품 등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비축물량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민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계란, 돼지고기, 석유류 등에 대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밀착 점검해 적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는 방식을 적용해 내달부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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