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후 금융분쟁 민원 쏟아지는데.."조정은 25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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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민원이 약 3만2000건 제기됐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분쟁 민원 중에서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까지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는데, 이는 사건이 분조위에까지 넘어가기 전에 금감원이 사전 협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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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금융분쟁 민원, 보험분야로 꼽혀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 지연이 1만7575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민원이 약 3만2000건 제기됐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최다 금융분쟁 민원은 보험 분야로 총 2만7461건이었고, 보험 중에서도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지연이 1만7575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금융분쟁 민원 중에서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까지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는데, 이는 사건이 분조위에까지 넘어가기 전에 금감원이 사전 협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한 결과다.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도 조정안에 최종 합의한 경우는 17건에 불과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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