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회장소 선택 자유 침해 안돼".. '금지구역' 설정 구청 제재

이지안 2022. 5. 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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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허용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법원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어도 일괄적으로 집회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 중 가장 핵심적인 집회 장소 선택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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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침해.. 소송비 부담"
대통령실 집회 논란 속 판결 주목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허용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법원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어도 일괄적으로 집회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 중 가장 핵심적인 집회 장소 선택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근래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지난 3월말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중구청이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중구청 앞 인도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중구청은 4월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구청 주변·인접 도로를 모두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A씨는 “집회 시간·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구 주요 구역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금지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돼 집회는 이어졌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이미 집회 금지 처분이 종료된 상황이라 이를 취소하더라도 제한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중구청은 지난해 11월4일 집회 금지 처분을 해제했다. 판결에 따라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을 때 법원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중구청이 전부 부담하라고 했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변경해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 금지 처분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집회 시간·규모·방법을 따지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집단적 의사표현이 ‘항의’의 의사 표시라면 그 항의를 위해 선택된 장소는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그 장소에서 의사표현이 이뤄질 수 없다면 사실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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