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세 재갱신 5300만원 필요

정인선 기자 2022. 5.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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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랩스 시세 조사 분석..대전 전세 28.29% 상승
5346만원 전셋값 인상 예상..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아

2년 전인 2020년 대전에서 계약 갱신청구권(5% 가격 상한제)으로 전세를 재계약한 아파트가 올해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 53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일(2020년 7월 3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대전(28.29%)과 충북(30.64%)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충남은 25.90%, 세종은 21.08%로 각각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즉 평균 전셋값이 높게 상승한 지역일수록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대전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2억 2716만 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을 경우 평균 금액은 2억 3852만 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대전 가구당 평균 전셋값이 2억 9198만 원이었다는 점을 놓고볼 때,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 가격 격차는 평균 5346만 원 수준이라는 게 부동산R114랩스의 분석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억 2650만 원), 경기(8971만 원), 인천(7253만 원) 등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세종에서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5186만 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됐다. 같은 기준 충남은 3910만 원, 충북은 3527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개별 단지나 면적, 주택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가량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오는 8월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이 점쳐지는 만큼 전셋값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우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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