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후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최장 10년 나눠 상환

김혜순 2022. 5.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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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연착륙 대책 운영

오는 9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를 앞두고 시중은행이 연착륙 대책 중 하나로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최장 10년간 나눠 갚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 '코로나19 특례 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적용 대상은 2020년 4월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특례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계좌(대출자)다.

조건을 갖춘 대출자는 원금 균등분할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균등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거치 기간은 대출 원금 만기연장 대출자가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대출자가 12개월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최근 2년여 동안 금융 지원을 통해 2억원의 대출 상환을 미뤄왔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6개월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9년6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 방식으로 천천히 나눠 갚아도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 지원 종료 이후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데 따른 부실화를 막고, 개별 대출자 상황에 맞는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에서 가장 긴 10년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도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자가 세 가지 연착륙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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