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될 듯

정의진 2022. 5. 22.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7월 이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는 건 물가 때문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세제 혜택을 중단하면 당장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7월 이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법상 승용차 개소세율은 원래 5%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2020년 3월 이를 1.5%로 낮춘 데 이어 2020년 7월부터 3.5%의 개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는 건 물가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가가 뛰는 상황에서 개소세마저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소세가 3.5%에서 5%로 올라갈 경우 출고가격 35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소비자의 세금 부담은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75만원 늘어난다. 부품난으로 구매자의 차량 인수 시점이 늦어지는 점도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다. 승용차 개소세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에 부과된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