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뛰는데 납품단가 그대로.. 하도급업체 부담 덜어준다

오은선 2022. 5.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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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했을 때 원 사업자가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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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가이드북 발간
하도급사, 단가 조정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협의 개시해야
거부땐 공정위에 신고 가능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했을 때 원 사업자가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한 내용으로, 점점 늘어나는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정위의 발 빠른 조치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과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원자재 값 급등시 계약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에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상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종료 후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하는데, 조정결렬시에도 구체적인 사유 등을 기재해 보관해야한다.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는 먼저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한다. 이후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하도급 업체는 조정이 결렬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려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공정위와 주요 사업자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보다 활발히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촉진과 궁극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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