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달 1일부터 4·3 희생자 보상신청 접수..첫 지급 9~10월

강승남 기자 2022. 5.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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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내달부터 2025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와 순서 등을 확정하고, 오는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100명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4·3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한 결과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는 평균 10.9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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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총 6차례 걸쳐 진행..희생자 1인당 9000만원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와 순서 등을 확정하고, 오는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100명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 내부 전경.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내달부터 2025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와 순서 등을 확정하고, 오는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100명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1차 신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반기별(2~5차)로 2500명씩, 마지막 6차 접수기간인 2025년 1~5월에 1637명+α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4·3중앙위원회는 생존 희생자,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신청순위를 정했다.

올해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은 4·3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이다. 청구권자들은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희생자별 신청순서와 보상금 처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한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행 민법상속권자이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다.

보상 금액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 9000만원 정액이 지급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에 따라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주지역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와 거주지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3∼4개월이 소요돼 다음달 첫 신청자의 경우 이르면 9∼10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주도가 4·3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한 결과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는 평균 10.9명으로 조사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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