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단체, 간호법 철회 촉구..협회장들 가운 벗고 삭발

김양혁 기자 2022. 5.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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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2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두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열어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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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2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두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열어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업무 범위 등을 골자로 한다. 양측은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며 “결국 의료 현장은 불법 파업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 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에게만 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 적용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하면 앞으로 장기요양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라며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들도 고유 업무영역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회장과 곽 회장은 법안 제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여의서로와 은행로를 거쳐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했다.

한편 두 협회는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은 7000명으로 추산했다. 경찰 측 추산 인원은 약 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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