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축소 아닌 미세조정"

박은희 2022. 5.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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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폐지나 대상지역 축소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정도의 '미세 조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기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 조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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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폐지나 대상지역 축소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정도의 '미세 조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기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 조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산비 항목 현실화를 위한 손질이 예상된다. 현재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시 택지비나 건축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줄 가능성도 있다.

조경·설계를 포함한 마감재 고급화 부분도 분양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발코니 확장 비용 현실화와 택지비 산정 방식 손질 등의 요구도 있다. 일각에서는 큰 틀의 변화는 없더라도 현행 322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집값이나 정비사업 유무 등에 따라 일부 가감하는 등 재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정부가 8월 중순께 공개할 주택 250만가구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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