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전 단체장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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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1 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한 혐의로 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 2명은 서로 공모해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ΔΔΔ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문자메세지를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권리당원 여부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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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1 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한 혐의로 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 2명은 서로 공모해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ΔΔΔ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문자메세지를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권리당원 여부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여부에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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